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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만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서울시가 오늘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 원(월 3만 원씩 총 3회분)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통장에 들어오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환급 신청 기간 및 대상자 요약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여 사용한 뒤 만기까지 정상 이용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월별(4월~6월분)로 총 세 차례로 나누어 접수가 진행됩니다.
- 1차 신청 기간: 6월 10일 ~ 6월 20일 (4월 이용분 대상)
- 2차 신청 기간: 6월 21일 ~ 7월 20일 (4~5월 이용분 대상)
- 3차 신청 기간: 7월 21일 ~ 8월 31일 (4~6월 이용분 대상)
- 대상 지역 확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시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카드 종류: 선불형(실물 및 모바일) 카드는 물론이고 후불형 교통카드 이용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권종별 환급 혜택 및 실질 부담액
청년, 다자녀, 저소득층 등 어떤 권종을 이용했든 관계없이 월 환급액은 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적용 시 권종별 한 달 실질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대폭 낮아집니다.
- 일반권 (62,000원): 3만 원 환급 → 실질 부담 32,000원
- 청년·청소년·다자녀(2자녀) (55,000원): 3만 원 환급 → 실질 부담 25,000원
- 저소득층·다자녀(3자녀) (45,000원): 3만 원 환급 → 실질 부담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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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주의사항 (이것 모르면 제외됩니다!)
실물카드 및 후불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카드를 사전에 등록해 두어야 환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 이용자 역시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으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환급 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단기권 이용자나 중간에 환불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물카드 및 후불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카드를 사전에 등록해 두어야 환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 이용자 역시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으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환급 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단기권 이용자나 중간에 환불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달 말(6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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